[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올 들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이다.
우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을 부과율 등 적용해 환수한다.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에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관리처분인가 속도전이 펼쳐졌다.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성탄절인 25일에도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나친 속도전이 논란이 되자 국토부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관리처분인가 심사를 외부 검증기관에 맡기라고 권고했다. 이에 지자체가 반기를 들자 국토부는 서울시와 이주시기 조정 카드를 빼들며 재건축 사업 속도 늦추기에 나선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도는 이달 들어 한층 더 세졌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기존 20%에서 50%까지 올리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렸다.
또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거의 대다수 단지가 제약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 같은 안전진단 기준 강화안의 행정예고 기간을 통상 기간(20일)보다 짧은 10일로 단축하며 시행을 서둘렀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기준 강화안 시행일인 이달 5일 전까지 용역업체와 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단지는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졌다.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양천·노원·마포구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은 '비강남권 차별 저지 국민연대(비강남 국민연대)'를 결성해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정부와 비강남권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단속도 강화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서초신동아, 방배6구역, 방배13구역, 신반포15차 등 재건축조합 5곳에 대해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벌여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13건은 서울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 사례로는 조합원에게 무상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한 점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은 이달 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4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하면 2주택 보유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가 추가된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