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KT가 요금제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던 무선 관리수수료 체계를 원래대로 되돌렸다.
KT는 전국의 주요 대리점에 새롭게 적용했던 무선 관리수수료 체계를 유보하고, 기존 체계 6.15%를 적용한다고 23일 공지했다.
당초 KT는 요금제의 등급과 관계없이 6.15%의 무선 관리수수료 체계를 대리점들에게 적용했다. 무선관리수수료는 대리점들이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받는 돈이다. 소비자들이 내는 월정액 요금의 일정 비율을 대리점들이 받는다.
KT는 이달 1일 실제 수납 금액에 따라 ▲3만원 미만(4.15%) ▲3만원~4만5000원 미만(6.15%) ▲4만5000원~7만원 미만(7.15%) ▲7만원 이상(8.15%) 등으로 등급을 나눠 수수료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요금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됐던 수수료율이 고가요금제는 올라가고 저가요금제는 내려간 셈이다. 당시 KT는 대리점이 기존 수수료 체계와 새로운 체계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일선 대리점들은 사실상 고가요금제 유치를 강요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는 고가요금제 유치를 유도하는 이러한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이려던 무선 관리수수료 체계는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일부의 우려를 감안해 일단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방안과 새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도 변화와 방향에 대해 사장님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유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