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6·13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예년보다 위반 건수는 줄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경쟁이 과열되는 등 도덕적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80일 전인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는 고발 57건, 수사의뢰 8건 등을 포함해 총 472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80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 조치가 고발 87건, 수사의뢰 23건 등 총 1318건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들었지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당비를 대납하는 등 불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선관위는 최근 경북지사 선거와 관련, 설 선물을 돌린 A씨 외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설명절 전 시가 1만7000원 상당의 선물 188개(319만6000원)를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170명에게 택배를 이용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영양군선관위는 경북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30명을 동원해 교통 편의와 식사를 제공한 지역책임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출판기념회에 다녀오는 데 소요된 버스 임차료·다과 구입비·식대 등 91만4000원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모 지역 군수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2600여만원 상당의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산악회 간부 C씨와 D씨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산악회 간부인 이들은 산악회 모임을 빙자해 관광버스 24대를 동원, 선거구민 800여명에게 교통 편의와 식사·향응 등을 제공했다. 특히 산행에 참가한 입후보 예정자를 인사하게 한 후 지지발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측은 “참가자들에게 명목상 각출한 회비는 1인당 2만원이었다”면서 “실제로 이들에게 제공된 교통 편의 및 음식물의 가액은 1인당 5만2000원 상당으로, 1인당 3만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이 과태료 폭탄을 맞은 곳도 있다. 충청남도선관위는 천안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선거구민 등 10명에게 1인당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인 68만4300원씩 총 684만3000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당원을 모집한 뒤 당비를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인사들도 선관위에 적발됐다. 충남선관위는 공주시 소재 모 단체 관계자 E씨와 F씨가 공주시장 입후보 예정자의 당내 경선 및 본서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당원 173명을 모집하고, 관련 읍·면 회장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잡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물품,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매수 및 기부행위, 조직적인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2018년 대구국제마라톤대회가 열린 1일 대구 중구 동인동 국채보상공원에서 마스터스 10km 코스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6월 지방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 장소 옆을 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