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번 주 3차로 방문 조사를 시도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 계속해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할 방침이다. 1차례 연장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 변호인과 구치소 관계자들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설득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모두 면담을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2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국고손실·조세)·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직권남용·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5개 정도의 범죄 사실에 대한 6개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1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법인자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총 348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다스가 미국 소송 과정에서 현지 로펌 에이킨 검프를 선임한 비용을 포함해
삼성전자(005930)로부터 총 67억원 상당을 수수하고, 김재수 전 LA 총영사 등에게 유리한 전략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김성훈·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 총 7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인사, 공천, 사업 편의 등 각종 명목으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22억원 상당,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게 5억원, 손병문 에이비씨상사 회장에게 2억원, 지광스님에게 3억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 공천 또는 금융 관련 기관장 임명 등 청탁과 함께 3억5000만원의 현금과 1230만원 상당의 의류를 받는 과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 외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강훈(왼쪽) 변호사와 변호인단이 28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