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혐의로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지방사무소 대신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사건 진행을 사무처장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일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방식을 이달부터 이같은 방침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서가 접수되면 각 지방사무소가 개별 신고 내용별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같은 조사 방식은 신고가 잦은 사업자의 영업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극적 신고 대응에 그칠 뿐 법위반 예방을 통해 신고를 줄여나갈 유인이 부족했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돼 공정위의 조사역량이 효율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실제 공정위 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3023건에서 지난해 3474건으로 증가했다.
때문에 공정위는 앞으로 최근 5년간 일정 횟수 이상 조사가 개시됐던 기업에 대해 또다시 신고서가 접수되면 전담부서인 지방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하도록 했다. 올해 1월1일 이후 신고된 사건부터 적용되며 본부로 이관되는 사건 기준은 신고접수 건수, 부서별 업무량 등을 감안해 수시 조정할 계획이다. 본부는 해당 신고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다른 신고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하고, 신고와 관련한 거래행태 전반에 대해 개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현재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사무처장이 현장조사계획 수립 등 사건진행과정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사무처장은 본부가 조사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다. 사무처장이 동일 기업에 대한 신고건을 통합해 검토하면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신고가 제기되는 기업에 대해 그 원인을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은 조사방식이 법위반 행위를 유발하는 기업의 기존 거래관행 또는 기업문화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고, 기업 스스로도 법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