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못 거르는' 신분증스캐너 7일부터 중단

입력 : 2018-04-05 오후 6:07:4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맹점이 드러난 모바일 신분증스캐너를 오는 7일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신분증스캐너 운영을 맡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5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고삼석 방송통신위원, 이동통신 유통망과의 간담회에서 모바일 신분증스캐너의 운영을 7일부터 종료하겠다고 전했다.
 
모바일 신분증스캐너는 휴대폰 방문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앱을 통해 소비자의 신분증을 촬영해 진위 여부를 판별한 후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PC와 연결된 신분증스캐너를 사용하는 휴대폰 대리점과 달리 방문 판매자들은 이동하며 가입자를 유치해야 하기에 모바일 신분증스캐너 앱이 도입됐다. 모바일 신분증스캐너 앱은 '모바일M' 등 이통사마다 이름이 다르다. 방문 판매자에 한해서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모바일 신분증스캐너 앱은 위·변조 신분증을 정상으로 인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KAIT는 당초 지난 3월까지만 모바일 신분증캐너를 사용하도록 이통 3사와 합의했지만 개통 건이 남아 있던 일부 방문 판매자들로 인해 며칠간 사용 기간을 늘렸다. 하지만 7일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스캐너 앱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된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스캐너는 사용할 수 없어도 방문 판매자들은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신분증스캐너 앱과 별도로 휴대폰 대리점에서 PC에 연결해 사용하는 신분증스캐너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날 서울 중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한 고 위원도 현장 시연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스캐너 앱이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고 위원은 "모바일 신분증스캐너의 맹점이 발견됐다"며 "이통사와 협의해 보완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과 이통 3사, 유통망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방통위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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