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스캐너 도입 2개월…법정공방에 편법 성행까지

내달 3일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명의도용 등 2차피해 우려도

입력 : 2017-01-24 오후 6:00:44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이동통신 유통망에 신분증스캐너가 전면 도입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일선 유통점주들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3사를 상대로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중지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신분증스캐너 절차를 피하는 각종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24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3사를 상대로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첫 심문기일은 내달 3일로 알려졌다. 앞서 KDMA는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신분증스캐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소송 전략 등을 이유로 취하한 바 있다.
 
일부 유통망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들먹이며 소비자에게 등기로 신분증을 보내달라거나 여권 사본을 건네받아 본인 인증을 거치는 방법 등으로 신분증스캐너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판매점에서는 방문한 소비자가 구매를 고민하자 단말 보조금 정책이 높아졌을 때 개통하자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맡기거나 등기로 보내줄 것을 권했다. 또 다른 판매점에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택배를 통해 단말기를 받길 원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여권 스캔을 요구했다. 이 같은 편법으로 가입자의 신분증이 분실되거나 이를 악용한 유통점주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신분증스캐너는 이통 유통망에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불법 가입자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도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신분증스캐너의 성능과 강제 시행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또 노후 신분증은 물론 정상 신분증도 인식하지 못하는 등 기술적 오류도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시행 2주일 만에 정책 설명회를 열고 위·변조 감별 기능에 문제가 없다며 신분증스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17일 서울 강서구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해 신분증스캐너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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