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0% 청년고용의무 외면…코바코·한국전력기술 등 미이행

입력 : 2018-04-09 오후 5:00:49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작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중 20.6%(85개소)가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는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작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작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413개소)의 79.4%(32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고, 20.8%(85개소)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은 정원충족 등 결원부족(41.4%), 경력·전문자격 요구(19.7%)가 가장 큰 미이행 사유였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이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2004년 노력의무로 도입돼 2014년 '의무제'로 전환되고, 적용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작년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957명으로, 전년도 1만9236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674명)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대표적인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공기업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개이며 준정부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 등 11개다. 지방공기업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9개 지방공사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등 13개 지방공단도 포함됐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점검·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85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청년의무고용을 미준수한 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이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 있는데 가급적 청년 신규채용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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