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 공동 추진

각당 지도부 인사 대거 참여…적발시 명단 공개·채용 취소

입력 : 2017-11-05 오후 3:09:1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이 연일 불거지는 가운데 채용부정이 적발될 경우 기관장과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 부정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법안’이 여야 공동발의 형식으로 추진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중 25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지만 현행법에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 조항이 없어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함께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행위를 통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임용된 경우 이를 취소하는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개정안에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앙정부 산하 330개의 공공기관을 포함해 약 1100~1400개 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17명과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6명, 바른정당 1명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의원 37명이 참여했다. 특히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한국당 유민봉 정책위부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등 여야 원내지도부 인사들이 발의자로 대거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회의실에서 장병완 위원장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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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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