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현아, 직원 시켜 수하물 반입 장면 포착

인천공항서 포장물품 5~6개 대신 옮겨…"고가물품으로 보여"
600달러 초과 물품이면 조 사장·직원 모두 관세법 위반 해당

입력 : 2018-04-18 오후 4:48:5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조양호 회장 일가 명품 밀반입’ 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현아 칼호텔 사장이 지난해 해외에 다녀오면서 5~6개의 수하물을 대한항공 직원들이 대신 찾아 반입하게 한 장면이 한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조 회장 일가가 직원들을 시켜 명품을 밀반입한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장면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항에 상주하는 직원인 이들은 조 사장의 짐을 싣고 세관을 통과했다. 조 사장과 직원들 모두 관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의전팀 직원들이 조현아 칼호텔 사장의 수하물을 대신 찾고 있는 장면. 조 전 부사장은 별도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독자제보
 
목격자에 따르면 조현아 사장은 지난해 7월 LA 일정 이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수하물을 직접 찾지 않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이를 찾아 운반했다.
 
지난해 7월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의전팀이 조현아 사장의 수하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쓰레기통에 버린 수하물표. 조 사장의 영문이름이 보인다.사진/독자제보
당시 조 사장이 탑승했던 KE018편이 인천공항에 착륙한 이후 수하물이 공항 안으로 옮겨졌을때 미리 대기하던 직원 5명이 이를 자신들의 수하물처럼 찾아 옮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국심사 이후 수하물을 찾는 곳에서 일사분란하게 조 사장의 물품과 캐리어 등을 옮겼고,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 사장의 이름이 써 있는 수화물 표를 제거해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다.
 
이후 직원들은 수하물을 대신 운반해 세관을 통과하고 공항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들은 대한항공 인천공항 의전팀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전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한항공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 회장 등 VIP들의 수하물을 예우 차원에서 대신 운반하는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조 사장은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경영진에서 물러난 뒤였으며,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었다.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그는 그 이후인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 사장의 수화물은 포장된 상자와 캐리어, 아동용 카시트등 5~6개 정도였다고 한다. 목격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태나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후 의전팀 직원들은 수하물을 소지한 채 세관을 통과했다. 당시 조 사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의전팀으로 보이는 직원들이 조현아 사장의 수하물을 찾아 조심스럽게 포장비닐을 벗기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조 사장이 국외로부터 반입한 물품이 600달러를 초과했음에도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리반입으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대신 옮긴 직원들 역시 관세법에 저촉된다. 관세법 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서초동의 한 무역전문 변호사는 "밀수출입죄에 저촉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며 "물품 가격이 2억원이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운반하기만 해도 공범으로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조 사장이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통과돼 바로 빠져 나갔다”며 “검사하는 기준은 사전정보분석에 따라 입국장 내 행동거지가 수상하거나 입국노선을 보고 있고, 이외에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검사를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도 "수하물을 항공기로 운반할 때부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세관 통과시 별도 검사를 하지 않는다. 위험국가의 경우에만 세관 통과시 항공기 전원 수화물에 한해 다시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있다"며 "요즘 해외 직구를 통해 명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많은 명품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적다"고 답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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