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불똥에 지방선거까지…잠자는 단통법 개정안

위약금상한제·분리공시제·합산규제 등 현안 산적

입력 : 2018-05-08 오후 5:13:0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등 처리를 기다리는 통신·방송 관련 법안들이 쌓여가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단통법 개정안은 ▲위약금 상한제 도입 ▲통신비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 제외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다. 대부분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발의된 법안들로 소관위 접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도 찬성하거나 반대 의견을 냈다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였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각각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소비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몫이 각각 얼마인지 공개하고 경쟁을 유도해 가계 통신비를 절감하자는 취지다.
 
지난 4월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보편요금제도 오는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제위)의 2차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결국 국회의 관문을 통과해야 도입 가능하다. 정부의 통신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의 요금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 200분 등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낮은 요금제에서도 최소한의 데이터 사용 권한을 보장해 정보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27일 규제위 1차 심사에서 이통사는 한국의 통신 품질을 고려했을 때 요금이 높지 않으며 요금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규제위는 2차 심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규제위를 통과할 경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연장 여부도 국회 몫이다. 지난 2015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전제로 도입된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 골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KT 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치면 927만2032명으로 합산 시장점유율 30.45%를 기록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케이블 및 인터넷(IP)TV 사업자들은 기존의 합산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산규제는 법 개정이 없을 경우 오는 6월27일 자동 일몰된다. 통합방송법 도입도 여야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IPTV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방송법에 IPTV법을 포함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통신·방송 관련 법안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8일 오전 정례회동에서 이른바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 조작)의 특검을 포함한 국회 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다고 해도 각 당들이 오는 6월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돼 과방위의 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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