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그린화' 작업 총괄·기획 폐업 등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입력 : 2018-05-10 오후 8:05: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최 전무와 윤모 상무, 공인노무사 A씨, 전 협력사 대표 B씨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종합상황실장으로서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그린화' 작업을 추진하고, 3곳의 협력사를 기획 폐업한 혐의다. 이와 함께 2013년 6월 노조를 창설하려는 '문제 인물'을 협력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기획 폐업하면서 폐업사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지급하고, 별도로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노조 파괴 전문업체로 잘 알려진 창조컨설팅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자로서 기획 폐업 실무를 직접 추진하고,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처 실행 등 불법 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충실히 이행해 폐업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3일 윤 상무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지하 창고에 지역 서비스센터 관리 현황·각종 인사자료를 보관해둔 정황을 포착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18일 오전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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