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앞둔 샤오미, 특허소송에 발목?

쿨패드, 미믹스2·홍미노트5 등 생산·판매 금지 요구

입력 : 2018-05-15 오후 3:38:58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1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샤오미가 특허소송이라는 악재를 만났다. 해외에서 외국기업에게 소송에 휘말렸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중국 내에서 자국기업에게 발목을 잡혔다. 소송 결과는 샤오미의 기업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쿨패드는 지난 10일 장수성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에 '이동통신 단말기 통화기록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구현 방법' 특허 침해 혐의로 샤오미를 제소했다. 이와 함께 샤오미의 미믹스2, 홍미노트5, 홍미5플러스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쿨패드의 샤오미 제소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샤오미가 홍콩증권거래소에 IPO 서류를 제출한 직후인 지난 4일에도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에 발명 특허 침해를 이유로 홍미노트4X, 미6, 미맥스2, 미노트3, 미5X 등 모델의 생산과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샤오미 로고 옆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은 소송의 두 주체가 모두 중국 기업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중국 기업의 특허소송은 해외 진출시 주로 발생했다. 샤오미 역시 지난 2014년 인도에서 에릭슨으로부터 3G 관련 기술 등 8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해 임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샤오미는 스마트폰 1대당 100루피(약 159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이후 샤오미는 특허의 중요성을 깨닫고 특허권 확보에 주력했다. 자체적인 연구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2000여건의 특허를 인수했다. 샤오미의 IPO 제출 서류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중국 지식산권국으로부터 3600여건의 특허를 획득했으며 1만900여건의 특허 신청이 처리 중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특허는 샤오미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이번의 경우 스마트폰 제조에서 경쟁력을 잃은 쿨패드가 특허를 수익 창출원으로 삼은 전략적 탓이 크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샤오미의 특허 부족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샤오미가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어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샤오미가 지불해야 할 특허 비용이 높아진다면 주가 향방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샤오미의 기업가치 산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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