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마킹 리베이트 수수' 의사 3명 벌금형 확정

의료법 위반 혐의 상고심서 벌금·추징금 선고 원심 유지

입력 : 2018-05-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제약업체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1500만원에 추징금 850만~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 여주시 등에서 각각 의원을 운영하는 조씨 등은 파마킹 영업사원 유모씨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850만~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1500만원에 추징금 85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수금액은 영업사원들이 의사들로부터 받은 처방내역이나 약국의 결제액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 리베이트 금액에 관해 회사 내부의 검토를 마치고 대표이사 결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사항을 반영해 저장한 파마킹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을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해 피고인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피고인들이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와 수수 기간, 범행 후의 정황,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의 여부, 동종 유사 사건과의 형평, 피고인들 사이의 금액에 따른 형평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마킹은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현금 77억원과 상품권 63억원 등 140억원 상당을 제공했다. 파마킹은 매월 처방 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 보상비 98억원, 3개월~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 판매비 41억원, 신약 출시와 첫 거래에 지급하는 납품 사례비 1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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