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공형사부에 있는 고발 등 관련 사건들은 이날 특수1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그동안 대법원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태 추이를 지켜봤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 6개월간 이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건들은 모두 공공형사부에 배당된 상태였다. 이날 현재 기준으로 고발 건수는 총 20건이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점,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특수수사가 상대적으로 능한 특수1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대법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양승태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이번 주부터 재판거래 의혹 및 법관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과 함께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자료 등을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이후 사법부에 미공개 문건 200여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수사 진행 시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장 PC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PC 등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에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양승태 사법농단사건 과거사 피해자 회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과거사 사건 원고·피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