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구속 여부 20일 결정

운전기사 폭행한 혐의 영장 기각된 지 16일 만의 재심사

입력 : 2018-06-19 오후 3:05:4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자신의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갑질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기각됐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0일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피의자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늦어도 다음 날 오전까지 구속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9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로 위장해 입국하게 한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관리법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하거나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은 자택 출입문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 다리를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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