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조현아 사건, 이번 주 검찰로

출입국청,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로 송치 예정

입력 : 2018-06-17 오후 6:33:41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입국시키고 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 직원 등을 조만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전 이사장은 딸 조 전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 사람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1일 조사대에 출석해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혐의로 조 전 부사장 역시 지난달 24일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중 일부를 고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인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출입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10여년 동안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국내에 불법 입국시켜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대한항공 인사전략실과 마닐라지점 등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직원들을 조사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4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총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혐의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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