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매년 2개의 부서에서 3개 분야별로 분리 점검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연 1회 통합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업 부담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점검의 강도는 높아졌다. 올해 점검에서는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의 공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부당지원혐의가 포착될 경우, 직권조사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제도에 대한 통합점검표를 60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통합점검표에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가지 공시 점검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그간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을 옛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 등 두 곳에서 나눠서 진행했다. 기업집단과에서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중요사항 공시를, 시장감시국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각각 점검했다. 각각 점검 기간은 3~5년 정도 걸렸고, 전체 기업이 아닌 그룹 내 대표회사나 과거 점검을 받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또 분리 점검에 따른 자료 요구와 조사의 일부 중복 문제도 발생했다. 이같은 점검 방식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공시 점검부터 연 1회 통합점검으로 변경하고 공시제도 간 중복되는 요구 자료를 삭제·최소화했다. 또 일부 집단 또는 일부 회사를 표본 추출해 직전 3~5년간의 공시실태를 점검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전체 집단 및 소속회사의 직전 1년간을 대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등 취약분야의 공시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다. 공정위는 이들 분야에 대해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 5% 이상'이라는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을 이용해 거래액을 규모 기준 이하로 나눠 수회에 걸쳐 거래하는 '쪼개기 거래' 관행을 잡아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 특수 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규제 사각지대 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회사이거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자회사를 말한다. 이들 회사는 상장사 기준이나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공정위는 36개 집단 219개 회사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시의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점검 과정에서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변경된 방식으로 공시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기업부담은 줄어들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사진은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