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앞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부착 의무화 대상이 늘어난다. LDWS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쯤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해 LDWS 장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예외 대상을 별도 규정해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차량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LDWS 의무 장착 예외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약 16만여대)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제공한다. 또 지난해 7월 이후 장착된 경우도 보조금을 지원 받게끔 해 법령 시행 이전 조기 장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의무 장착 대상을 포함해 LDWS가 조속히 보급되도록 지자체 및 운수단체와 지속 협의하고 독려할 계획"이라며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부착 의무화 대상이 늘어난다. 사진은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 검단 졸음쉼터.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