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규정 위반' 진에어에 과징금 60억 부과

괌 공항 엔진 유증기 발생 건…조종사·정비사 자격정지 처분

입력 : 2018-06-29 오후 6:48:09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진에어에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에어 괌 공항 엔진 유증기 발생' 건에 대한 항공법령 위반사례에 대해 이 같은 제재처분을 내리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해 9월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메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두 가지 위반은 50%를 가중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 소속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재심의가 요청된 ▲대한항공 씰 교환작업 절차 미준수 ▲에어부산 배정고도 임의강하 ▲대한항공 땅콩회항 등 3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이들 건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을 유지했다. 다만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의 경우 재발방지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감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규정을 위반한 진에어에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정부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당분간 유예한 29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승객들이 진에어 탑승수속장에서 발권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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