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일 조합원 5만4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위행위 찬반투표에서 4만4782명(88.82%)가 투표해 3만3084명(73.8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다음날부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다음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을 포함한 향후 투쟁일정을 세울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사측으로부터 교섭 요구가 오면 언제든지 참여할 것"이라며 "교섭 결렬 이후에도 실무교섭 창구는 열어뒀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2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73.8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현대차 노조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제12차 교섭에서 노조는 결렬을 선언했고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기본급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원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