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일명 ‘드루킹’ 김모씨가 “기사 편집권은 네이버가 쥐고 있다”면서 “여론 조작은 검찰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일당 3명에 대한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사과드리고 반성한다”면서 “다만, 네이버 측 고소와 검사 기소는 법리적으로 반드시 검토돼야 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허위정보를 입력했다는 것은 피고인들이 매크로를 사용했다는 것인데 매크로 공감클릭행위는 부정한 명령이 아니다”라며 “부정한 명령이란 정보통신망 구성하는 컴퓨터 시스템에 목적상 예정하고 있지 않거나 대개 명령을 부정하게 변경 또는 삭제, 추가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감클릭은 네이버 댓글 통상 처리이기 때문에 부정한 명령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정보도 아니다. 네이버는 2018년 4월30일까지 적용된 약관에서 모든 행위에 대한 매크로를금지하고 있지 않았다. 기사 댓글 매크로 공감 행위를 허위신호로 보지 않고 컴퓨터사용자들의 객관적 정보 산정으로 보고 있다”면서 “네이버가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기사 댓글 행위를 객관적 행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건의 본질적 책임을 네이버로 돌렸다. 그는 “네이버는 어뷰징 정책을 규제한 것처럼 말하지만 기사 댓글 자동화 사용을 묵인·방치했다. 자사 사이트로 고객을 유입시키고 트래픽으로 광고 단가를 올렸다”면서 “3년간 8조원의 매출 올렸고 광고 대부분이 트래픽에 의한 것, 곧 돈이다. (이것을 보면 네이버가)기사 댓글 자동화를 금지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오히려 자신들이 네이버에게 도움을 줬다면서 네이버의 고소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피고인들이 자동화 장치를 사용해 네이버의 트래픽을 증가시켜 돈 벌게 해줬다. 업무 방해는 커녕 업무에 도움을 준 건데 고소한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실제 목적에서 보면 경제적 이익을 네이버가 받았으므로 업무방해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최영지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