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대란' 아시아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LSG코리아 계약해지·협력업체 대상 '갑질' 의혹 등

입력 : 2018-07-04 오후 5:44:1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기내식 대란'의 원인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부당거래가 지목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역시 같은 법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분석된다.
 
4일 법조계 전문가들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에 금호홀딩스(현재 금호고속)에 투자를 제안한 것을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기현 변호사는 “LSG코리아에 160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하라고 한 부분은 공정거래법 3조의2 1항 3호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해당 규정에 위반한 남용행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법 23조 1항 1호에 명시된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최신 법률사무소의 최승재 대표변호사는 “기존 계약이 갱신을 통해 유지되던 상태고,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을텐데 계약을 종료해 해당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둘 간의 계약서 확인이 필요하지만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는 “LSG코리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지금까지 알려진 주요 내용인 것 같다”며 “아시아나가 LSG코리아에 계약을 해지한 이유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LSG코리아 측이 요청한 계약해지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지난해 8월 부터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기내식 임시 공급을 계약한 협력업체 대표의 자살 이후 아시아나와 공급업체간의 계약서가 드러나면서 갑질 문제가 대두됐는데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최 변호사는 “소위 말해 갑을 관계 조항인 23조 1항 4호 위반 소지가 있다”며 “아시아나를 갑으로 볼 수 있고, 업체에 현저하게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계약을 받아들이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납품 지연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했다면 지위남용으로 봐야 한다”며 “업체가 무리한 물량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지만 강요에 의한 계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도 “다른 업체들도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계약을 체결하는지 검토해야 하겠지만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최근 항공사 갑질 논란에 대해 “대한항공의 경우 총수일가 개인이 위법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반면 아시아나는 회사 간 문제로 시장체제를 교란했다는 부분에서 위법 요소가 중하다”고 진단했다.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공급 차질과 운항 지연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이용 고객이 출발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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