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부진하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의 7층으로 한정된 층수와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시는 규제를 완화할 경우 나 홀로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변 지역과의 단절,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반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과 가로망 체계를 유지하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1만㎡ 미만의 대상지에서 노후 건축물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남동구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며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선 기존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2012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2014년 처음 조합인가 사업이 등장했고, 최근에도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가로주택사업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22곳, 인천 9곳 등 전국에서 실시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약 6년간 51건에 불과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당초 의도했던 대규모 재건축과 필지 단위 개발의 대안적 정비 모델로서 기능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사업 부진을 타파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 탓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크고, 시공 시 건설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어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에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높지 않아 대형건설사들은 참여를 안 한다“며 ”규제 완화를 하면 사업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규모 정비사업들을 독려하기 위해선 용적률 완화,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시행자 부담을 낮춰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이 층수다. 층수가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세대수와 일반분양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7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돼 있다. 다만 정부는 2015년 1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례법 시행령에서 건축물 높이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7층에서 15층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층수에 대한 최종 결정 시 가로주택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위임하면서 법적인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3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안’ 입법 예고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를 7층으로 일괄적으로 제한했다.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이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에 한해 10층까지 적용했다.
서울시는 과도한 층수 상향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저층 주거지 보호차원에서 하는 정책”이라면서 “과도한 층수 상향은 난개발과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근 서울시의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조례안에 제동을 걸면서 규제 완화가 일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15층 이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층수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