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급량비 전용 지시' 부대장, 징역 1년 확정

"실제 예산 최종 책임자로 업무상횡령죄 주체 가능"

입력 : 2018-07-0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급량비 예산을 전용해 양주 등을 구매할 것을 부하에게 지시한 부대장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상횡령죄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교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청해부대 부대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양주 종류·수량·구매금액, 구매 경위 및 방법, 구매 후 사용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양주 일부를 전출하는 부하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회식 자리에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범행 후의 사정일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로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회계직원책임법 2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청해부대의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집행, 통제 및 감독에 관한 최종 책임자였던 피고인은 부대 예산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말리아에 파병된 청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당시 부함장이던 박모씨 등에게 급량비 예산을 이용해 양주를 사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급관이던 곽모씨에게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게 해 부대 예산 중 급량비의 차액을 발생시켜 이를 이용해 양주를 다량 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와인·커피·대추야자·꿀 구매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양주 구매액 2만8886달러(약 3225만원)를 업무상횡령으로 인정하며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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