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법 발전 방해하는 문건 작성돼 충격"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 긴급조치 판결 관련 참고인 조사

입력 : 2018-07-12 오후 5:40:2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현재도 재판하고 있는 분들이 관여돼 있다"며 "이 수사를 방해할 수도 있는 직위에 있어 언론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3시41분쯤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 일어난 일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연일 놀랐는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문건을 보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었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법원 판사에 의해 자행됐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사건을 향해 고위 법관들의 지침이 하달되는 계획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박근혜 정권이란 하나의 피라미드 꼭짓점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작동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서 패소된다"며 "기일을 짧게 진행하고, 어떤 결론이 내려져야 하는지도 양승태 체제에서 관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심 재판을 빨리 진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 있었는데,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유사하게 활용될 예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이 사건은 적용될 예규도 아니었는데도 패스트트랙을 발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대법원판결에 어긋나는 하급심을 발굴해서 다른 사건에 영향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 "이렇게 대법원판결에 반하는 1심판결이 지금은 긴급조치나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복지나 경제, 난민 문제 등 여러 가지 소수자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 확대될 것까지 우려하고 있었다"며 "다시 말해 인권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대해 법원 판사들이 자유롭게 숙고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의 발전을 방해하는 문건이 작성돼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법원행정처가 박정희 대통령이 발동한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일선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도록 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변호사로 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이 의원을 상대로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5월25일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국가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그해 3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심의관에게 대책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문건은 김 부장판사의 사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서 직무윤리 위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징계'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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