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요구·강요한 학생, 가해 학생과 같은 징계 받아야"

법원, '사회봉사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입력 : 2018-07-15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학생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괴롭히라고 요구하고, 이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가해 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A군이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사회봉사 처분 결과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 수행평가 모임에 끼워주는 것을 대가로 B군에게 여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라고 요구했고, B군은 장애 학생 C양에게 고백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을 포함한 6명이 일행을 이뤘고, 이 중 일부는 B군이 C양을 안게 하려고 계속 밀거나 C양의 뒷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 학교 학폭위는 B군에게 사회봉사 7일, A군 등 4명에게 사회봉사 5일, 나머지 1명에게 교내봉사 5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은 다른 가해 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해 징계 사유와 징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회봉사 5일 등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잘못과 비교해 과중하다거나 다른 가해 학생들과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원고 등은 B군이 자신들이 함께해야 할 모둠 과제를 혼자 해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할 것을 요구하고, 장애 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려 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다른 일행과 함께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직접 장난 고백을 한 B군이나 중간에 가담해 분위기에 쓸려 잘못된 행동을 한 다른 학생보다 그 책임의 정도가 중하면 중했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 등이 처음부터 B군에게 장난 고백의 상대방을 피해 학생으로 하라고 지목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강요에 의해 고민을 하다가 선택하게 됐고, 다른 일행과 함께 강요하는 데에 가담한 이상 원고가 피해 학생을 처음부터 지목한 경우와 비교해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달리 원고가 피해 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원고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가 높다는 학폭위의 판단은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 중 사회봉사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여 사안의 성격상 그 교육적 의미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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