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 도장 차량'도 어린이통학차량…안전관리의무 부담

권익위,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방안 권고…키즈카페도 통합관리

입력 : 2018-07-17 오후 4:03:2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앞으로 합기도 도장 운행차량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고, ‘키즈카페’ 안전을 위한 통합관리지침이 시행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4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소방청·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합기도 도장 운영자들은 운행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동승자 탑승과 인솔교사 교육, 후방확인장치 설치, 사고피해 전액배상보험 가입, 사고발생 보고와 사고정보 공개 등 각종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학교·학원·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합기도 도장이나 어린이 스포츠클럽(축구·농구·야구) 등 30여개 종목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었다. 반면, 태권도·권투·레슬링·유도·검도·우슈도장 등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이다.
 
하지만 합기도 도장의 경우 태권도 외의 다른 체육도장업보다 업체수가 많고 초등학생 이용비율도 68.6%로 높아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또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피해에 대한 전액배상 보험처리가 어려웠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 자율신고방안’을 마련해 현행법령상 신고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어린이 이용비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부모와 많이 찾는 키즈카페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권익위는 이날 개별시설별 적용법령, 안전검사 및 점검, 안전교육 등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한데 모아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을 마련·배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또 허가나 신고 없이 운영되는 키즈카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조사결과 발견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도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권고했다. 소방청에는 소방시설 구비, 방염처리 강화, 피난안내도 부착·알림 등 키즈카페에 대한 소방시설법령 적용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접수된 키즈카페 사고 건 수는 2014년 4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에 230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2015년 234건, 2017년 352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날 현재 전국에 450여곳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 스크린야구장의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실내양궁장과 방탈출카페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위험을 제거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지난 2월 광주광역시 시내 한 도로에서 태권도학원 승합차량이 전봇대를 받는 사고를 낸 모습.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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