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여름방학 기간 진행되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발족 및 학교석면 특강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석면 실태와 철거 공사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석면 공사를 집행하기 전 교실 청소를 하고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집기류를 교실 밖으로 반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약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닐밀폐도 2중으로 해야 한다. 석면텍스가 부착돼 있던 경량청골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해 경량철골에 잔류하는 석면이 날릴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했다.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도 운영한다. 이번 모니터단에는 학부모 2143명, 학교장 등 학교관계자 1156명, 시민단체 101곳, 외부전문가 210명 등이 참여한다.
이번 석면공사부터 '잔재물 책임확인제'도 시행한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새단장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했다.
부실 석면 해체·제거 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도 높인다. 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이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환경부는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교육부는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상대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