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는 국내외보안정보 수집 및 작성 또는 국가기밀에 관한 보안업무 업무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활비 사용 증빙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업무목적 범위 내 사용돼야 하고 집행돼야 하고, 한편으로는 국가기관 예산은 임의로 정하는게 아니고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지급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 지시로 별도로 확인 및 검토 없이 사용했다는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대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불법이나 위법성의 착오가 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어 피고인의 국고손실 범행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서울법원 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