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대 공천 불법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집권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친박리스트 등을 전달한 행위나 친박 후보를 위한 지역구 변경 및 출마 종용행위 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이른바 '비박 정치인'을 배제하고 '친박 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계획적으로 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공천운동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최영지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