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결단 'MB 집사' 김백준, 이번 주 '특활비' 선고

MB 인사 중 '특활비 뇌물 사건' 첫 선고…'주범' MB 재판도 영향

입력 : 2018-07-22 오후 3:17:1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핵심 참모였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방조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대통령 참모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이어 두 번째 선고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지난 2010년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와 달리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이던 2008년 4~5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이던 2010년 7~8월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국고를 손실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다. 정기적인 특활비 수수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김 전 비서관과 다르다. 검찰은 특활비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며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따라서 이번 김 전 기획관 선고 결과는 이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활비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이미 나왔다. 법원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활비를 전달하고 방조한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과 특활비를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1심 때와 마찬가지 결과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당시 특활비 전달 방법 등이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사실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김 전 기획관도 비슷한 결과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혐의로 구속됐었던 김 전 기획관 측은 인지 능력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년을 구형했다. 첫 공판에서 "여생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고개를 숙였던 김 전 기획관은 이날도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을 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진실규명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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