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노 후보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 에서 "탈세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2003년 2월 아파트 매수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서면답변은 당시 그것이 관행이었다고 했는데, 설령 그렇더라고 대법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지금이라도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노 후보자는 "당시 계약서상 매매금액인 3억1000여만원에 따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계약서가 작성되고 그에 따라 취등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렇더라도 본인은 성실히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재판도 피고인이 관행대로 했다고 하면 무죄를 선고했느냐"고 묻자 "탈세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 2003년 2월 배우자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44평형 아파트를, 실제로는 4억2900만원에 매수했지만 계약서상 3억1450만원으로 낮춰 계약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대리인으로 서명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 후보자는 사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는 당시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탈세 목적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노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제가 대법관이 된다면 퇴임 후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변협에서 국민적으로 우려하는 전관예우 금지서약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법관 신분에서 추천 받은 제가 변협이 요구하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게 맞는지, 법적 근거가 없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노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