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6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검찰이 압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발견된 다수의 문건에서 형사성공보수 무효판결이 법원행정처의 사전 기획에 의해 농단된 판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전 협회장은 "형사성공보수에 관한 사건이 2014년 12월10일 대구고법에서 판결이 선고된 뒤 2015년 1월2일 대법원에 상고기록이 접수되자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협 전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5년 1월23일 사법정책실에서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건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도입 검토'라는 제목으로 '가. 현행 관련 규정 및 판례', '나. 해외 입법례', '다. 도입 가능성 및 추진전략'이라는 내용으로 형사성공보수약정을 무효화 하기로 사전 기획했다"고 밝혔다.
하 전 협회장은 "대법원은 형사성공보수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비밀이에 회부하고도 이 사실을 일절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종전 판결을 변경하는 중요한 사안이고 전체 변호사의 이해에 관련되는 민감한 사안임에도 공개변론조차 열지 않은 채 갑자가 형사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양 대법원장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회동하기 직전인 2015년 8월1일,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접견 및 오찬말씀 자료'를 작성했는데 이 자료에 '형사성공보수무효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변호사의 형사성공보수무효판결을 대법원의 치적으로 거론하면서 양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글이 작성됐으며, 8월6일 양 대법원장이 박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그해 8월16일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 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 전 협회장은 "이런 일련 과정에서 드러나듯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을 무효화 하기로 사전 기획했고, 전원합의체에서 무효판결을 선고한 후 청와대의 지원을 받으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의 결론을 미리 내리는 사전 기획을 하고 당시 대법관들이 이에 동조해 전원일치 판결을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변호사들을 볼모로 재판을 농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