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공익·해외법인 감시 강화…총수일가 '꼼수' 뿌리뽑는다

특위, '전속고발제'는 근소차로 유지 권고…"리니언시 정보, 검찰수사에 제공해야"

입력 : 2018-07-29 오후 4:33:05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4개월간의 논의를 거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최종안이 발표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되고, 재벌의 들러리 역할로 활용됐던 공익재단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또 해외계열사를 통해 소유지배권을 강화했던 롯데와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해외계열사도 공시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특위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최종안은 재벌개혁을 비롯한 대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선 정부의 대기업이 잘돼야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현 정부의 기조, 그리고 취임 당시부터 재벌의 개혁을 이끌어 낸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다.
 
대기업 옥죄기 본격화…내부거래 규제 본격화
 
먼저 특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상장회사의 경우 현행 총수 일가의 지분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에서 상장·비상장 기준을 없애고 일괄 20%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 대상이 지분율 20%로 낮춰질 경우 올해 5월 각 기업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 24개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유진수 특위 위원장은 "지분 기준을 변경했을 경우 정확하게 몇 개 회사가 적용되는지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회사 지분율을 29.9%로 만든 자회사들이 있을 정도"라고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의 내부거래 규모가 같은 지분율 구간 비상장사보다 9.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위는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키로 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수관계인과 합해 15%, 전체 공익법인 합상 5% 내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및 계열사 주식거래 시 이사회의 의결과 공시제도 의무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동일한 방안이다. 현행 금융보험사의 경우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특위는 여기에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는 5%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유 위원장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을 규제하는 이유는 자신의 돈이 아닌, 고객의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이용되기 때문"이라며 "공익법인도 공익목적으로 사회에 내놓은 돈이 지배력 확대에 사용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특위는 총수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도 공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해외계열사 및 자회사의 현황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현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은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키로 했다. 작년 GDP 잠정치는 1730조4000억원으로 0.5%는 8조6520억 원 수준이다. 다만 GDP의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시집단은 경제규모 연동성이 낮아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먼저 배당 외에 수익 등을 통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공동손자회사 보유의 경우에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반하는 만큼 금지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부채비율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실익이 크지 않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고,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상향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만 우선 적용하는 안에 특위의 다수 의견이 수렴됐다.
 
전속고발제 근소차로 유지 권고…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준은 강화
 
김상조 위원장이 강력히 추진했던 전속고발제 폐지는 근소한 차이로 유지하는 쪽으로 권고했다. 특위는 전속고발제 보완·유지 5표, 선별폐지 4표, 전면폐지 0표로 보완·유지로 결론 내렸다.
 
유 위원장은 "전속고발제에 대해서는 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 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다"며 "하지만 협업강화를 위해 공정위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체계도 개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기준은 3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를 넘기면 시장지배력을 인정하고 있다. 특위는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3사 회사간 실질적 경쟁이 없는 등 공동의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장지배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1개 회사의 시장지배력지위 인정 기준은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키로 했다.
 
성장잠재력이 큰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해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특위의 의견이 일치됐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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