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달 말 집계한 2018년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16.3일. ‘역대급 폭염’ 이 지속되자 정치권이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여야가 폭염을 국가가 관리할 자연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이어 각 당별로 전기요금 인하 법안이 줄을 잇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1일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제16조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책정 시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조 의원은 “누진제는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에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제도”라면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에어컨 조차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용 전기와 소상공인 요금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면서 “정부는 전기료 경감을 위한 요금체계 개편이나 부가세 환급 등 다양한 방안을 즉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재난 발생 월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을 30% 인하토록 하는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다. 전기료 인하분은 정부가 준조세형태로 매월 전기요금에 추가 징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한다. 하 의원은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소득구간의 전기남용 우려가 있어 전기 사용량에 비례한 요금 감면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