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동작대교 남단을 지나던 차량이 도로 위에 고인 빗물 때문에 엔진 정지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에 이어 도로를 관리하는 서울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는 차량 공기 흡입구로 물이 들어가 엔진이 정지된 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M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오후 5시 기준 자정까지의 예상 강우량은 20㎜~39㎜ 정도로 예측됐고, 실제 자정까지 54.5㎜의 강우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는 사고 당일 오후 5시34분쯤까지 동작대교 상행 2개소 배수구를 청소했을 뿐 사고 발생 도로 인근 배수구를 청소했는지 여부 또는 배수구나 빗물받이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일 이미 비교적 많은 누적 강우량이 있는 데다가 상당한 예상 강우량이 예보돼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고는 도로의 침수에 대비해 그 통행과 진입을 금지하거나 침수 위험을 예고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차량 운전자 역시 도로에 빗물이 고여 있었는데도 앞 차량을 따라 만연히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됐다고 봐야 하므로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의 상황, 차량 운전자와 피고의 준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작대교 남단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고여 있던 빗물이 차량의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M사는 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6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한 뒤 "배수시설 관리 등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서울시에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구상금 18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M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서울시가 M사에 1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집중호우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여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씨의 과실비율이 최소 90%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