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드루킹' 김모씨와 불법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10시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을 사용해 기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