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10시 10분쯤 도착한 김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요소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해 임해왔고 오늘도 마찬가지다"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성실히 설명하고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킹크랩 목차를 못 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김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대한 공범 혐의만 기재됐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당시 포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찹석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최득신 특별검사보와 검사 2명이 심사에 참석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해 댓글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경찰과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지난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밤이나 18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김 지사에게 추천한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특검팀은 댓글조작 혐의를 추가해 도 변호사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시 기각 당한 바 있다.
'드루킹 여론조작 연루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