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영장 기각"

"공모 관계 성립 여부·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 여지 있어"

입력 : 2018-08-18 오전 12:45:4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드루킹' 김모씨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지사에 대한 신병확보 실패로 수사 동력이 약화된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지사는 곧바로 귀가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사가 출판사를 방문했을 때로 추정되는 시간에 접속한 허위 네이버 아이디 10여 개로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한 기록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로그 기록이 김 지사 산채 방문 당시 킹크랩의 초기 버전이 작동됐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로그기록이 킹크랩을 통한 접속인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핵심증거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대한 공범 혐의만 기재됐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당시 포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지사와 특검 측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 여부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김 지사 측에서는 오영중 변호사 등이 특검팀에서는 최득신 특검보와 파견검사 2명이 참석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와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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