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법원의 잇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또다시 반발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한 지 하루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8일 “법원이 비합리적 사유를 들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데다가 임의제출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초유의 상황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진실 규명을 위해 재판연구관실 등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하니 대법원 측은 (검찰이) 확보한 기획조정실 자료를 제공하며 조사를 잘 하라는 입장”이라며 “핑퐁처럼 (서울중앙지법에선)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을 기각하고, 대법원은 임의제출을 안하고 있다. 진정성을 갖고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어 압수수색을 요청한 문건 일부가 임 전 차장 등에 의해 수정됐을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문건 작성 판사들이 ‘(검찰이 입수한) 임 전 차장 PC로 보내진 본인 명의 문서가 본인이 처음 작성한 문서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임 전 차장이나 기조실에서 수정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건 작성 판사가 소속된 재판연구관실 등에 원자료와 기존 임 전 차장 PC에서 나온 문건과 비교해야만 상식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7일 일제강제징용사건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부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유출한 부분 등의 수사를 위해 고 전 대법관 등 관련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26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압수수색에 앞서 먼저 소환 조사나 임의제출을 요구하라" 등의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