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임용시험에 합격한 딸의 취직을 청탁하며 2억을 건넨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는 2일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 등의 비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고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재량은 징계권자에 있다”며 “이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인격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 힘쓰고 스스로 학생들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며 “A씨의 비위 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러한 임용비리가 만연해질 경우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교사로 임용돼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사립학교 교사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직 중인 고등학교 이사장 B씨로부터 A씨의 딸을 교사로 임용시키는 대가를 요구받자 2015~2016년 2억원을 건넸고, 딸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는 지난해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