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 원장부부의 특허분쟁 소송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 모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7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오는 9일 10시 유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김 원장 부부가 특허분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불법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원장 부부와 관련된 소송문건 하나로만 특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확보한 문건 외에 자료를 만든 경위나 관련자, 수사가 개시된 이후 관련자들 간의 말맞추기 등을 보여주는 업무일지, 메모, 휴대전화 같은 자료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검찰이 이미 확보한 그 자료 1건 외에는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되 실제로는 발부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