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환경부·전국 지자체 10~21일 합동 단속

입력 : 2018-09-10 오전 11:14:5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22일 시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절 선물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1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한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내리고,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명절 기간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세트의 경우 포장횟수는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은 25% 이하여야 한다. 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35%이내여야 한다. 
 
앞서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지난 설 명절 포장기준을 위반한 49개 제품을 적발하고,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종합제품은 12개로 약 25%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과대포장 실태조사를 마치고, 현행 포장기준 개선방안 및 운송포장재 감축 지침을 마련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단속으로 과대포장 제품을 적발하기보다는 제조·수입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품의 겉모습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7월1일 녹색연합 회원들과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 앞에서 장을 본 후 필요 없는 포장을 카트에 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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