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민·형사 소송, 대법원 상고 늘었다"

대법원 '2018년 사법연감' 발표…전체 건 수 줄었지만 상고사건 증가

입력 : 2018-09-23 오전 1:02:2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해 접수된 형사공판 사건 중 1, 2심 건수는 모두 줄었지만 상고심 접수 건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 사건도 상고심 접수 건수가 전년대비 10.64%가 늘어 1, 2심 접수 건 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22일 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접수된 총 소송 건수는 6742783건으로 전년(6747513)대비 약 0.07%가 감소했다. 민사사건이 4826944건으로 전체 소송사건의 71.6%, 형사사건 1614463건으로 소송사건의 24.0%를 차지했다. 가사사건은 161285건으로 소송사건의 2.4%를 차지했다.
 
민사본안사건의 경우 인구 1000명당 19, 형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5,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의 비율이다.
 
그러나 2017년도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가 262612건으로 전년(276074)대비 4.88%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건수 역시 83604건으로 전년(87487)대비 4.44% 감소했지만 상고심 접수건수는 25308건으로 오히려 전년(25088)대비 0.8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민사본안사건 접수는 3급심 모두 늘었다. 1심 접수건수는 1017707건으로 전년대비 4.56% 증가(2016973310)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62860건으로 전년대비 2.13% 증가(201661552)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도 15,364건으로 전년대비 10.64% 증가(201613887)했다.
 
2017년도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건수는 35651건으로 전년대비 4.68% 감소(201637400)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4110건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201633738)했다. 2017년 처리사건의 70.7%에 달하는 2438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10467명으로 42.9%를 차지했다.
 
지난 해 두드러진 경향은 전자소송이 크게 활성화 됐다는 것이다. 전자소송 접수 사건 중 민사사건은 1심 합의사건이 36070, 단독사건 136204, 소액사건 559463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민사 접수사건의 71.9%를 차지한다. 1심 특허소송 접수건수는 863건으로 100%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쌍방동의율 또한 84.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사전자소송의 경우, 130270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63.7%를 차지했다. 행정전자소송의 경우도 121729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9.9%를 차지했다.
 
'2018년 사법연감'2017년도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사법연감을 제작하며 법원전자도서관을 통해 전자책으로 공개한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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