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2개월 연장

"구속기간 갱신 2번 더 남았지만 재판 지연 우려"

입력 : 2018-10-01 오후 5:11:32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대법원에 넘겨지면서 구속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됐다. 이번말고도 상고심 재판 중 2번 더 2개월씩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임시로 배당받는 대법원 1부는 오는 16일 24시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의 첫번째 구속기간을 갱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12월 16일 24시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상고심에서는 3번의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가능하고, 각 구속기간은 2개월로정해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번의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더 남아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은 12월 16일 24시까지로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 중 최대 3번 구속 기간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9년 4월 16일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구속만료까지 길게는 6개월가량 남은 상태지만 대법원이 아직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구속기한 내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에는 구속 기한 내 선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1·2심 재판부가 판단을 달리한 삼성 뇌물혐의와 관련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측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아직 송달되지 않아 주심 배당이 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으로 이은성, 이민규, 이석범 변호사가 선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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