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롯데그룹 총수일가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5일 열린 롯데그룹 총수 일가 비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8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