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다스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오늘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지난 5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7개혐의 15개 범죄사실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스 자금으로 339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삼성그룹이 지원한 다스 미국소송비 수수 혐의(뇌물)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수·공무원을 동원한 다스소송 지원(직권남용)·공직 대가 10억 수수혐의(뇌물)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 선거캠직원 허위급여·다스 자금으로 에쿠스 차량을 구입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면소를, 법인세포탈·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131만여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항소를 고심 중이지만, 이날까지 확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변호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오늘 접견을 못했다. 항소여부 결정은 내일(12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