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오늘 신 회장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지난 5일 열린 신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석방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국정농단 뇌물죄에 대한 형량이 감형됐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뇌물 사건이 분리돼 심리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판단했다.
항소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죄'의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먼저 적극 금원 지원을 요구해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금을 교부한 피해자에게 뇌물공여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가진 공여자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대부분 주도하고 신 회장은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이 이유였다.
뇌물 혐의 관련 2심 재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