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0.86% 상승률에 그쳤다. 매도·매수자간의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발표 직전 한 달(2.82%)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및 세금 규제와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을 강화하면서 매수세가 주춤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한강 이북의 비투기지역 중심으로 매매가격 둔화폭이 크게 나타났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10월12일 기준)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둔화된 0.16%를 기록했다. 신도시도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둔화되며 0.06% 오르는데 그쳤다. 경기·인천(0.08%)은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값 하락이 나타나면서 변동률 수준이 크지 않다.
매매가격에서 서울은 ▲노원(0.45%) ▲성북(0.32%) ▲관악(0.29%) ▲강동(0.28%) ▲강북(0.26%) ▲종로(0.24%) ▲양천(0.22%) ▲강남(0.20%) 지역이 상승했다. 노원은 상계동 주공6단지가 500만원, 상계동 불암대림이 500만원~1500만원 올랐다. 성북은 길음동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가 1500만원, 석관동 두산은 1500만원~2500만원 각각 올랐다. 관악은 신림동 삼성산주공3단지가 100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신도시는 ▲평촌(0.10%) ▲분당(0.09%) ▲일산(0.08%) ▲중동(0.08%) ▲산본(0.06%) 지역이 올랐다. 평촌은 비산동 관악성원이 1000만원, 평촌동 초원LG가 1000만원 각각 올랐다. 분당은 구미동 하얀주공5단지가 1000만원, 서현동 시범한양이 1000만원 상승했다. 일산은 주엽동 문촌19단지신우가 1000만원 올랐다. 중동은 은하효성이 1000만원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의왕(0.56%) ▲과천(0.38%) ▲하남(0.27%) ▲구리(0.24%) ▲용인(0.23%) ▲광명(0.11%) 지역이 상승했다. 의왕은 내손동 내손대림e편한세상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포일자이는 100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하남은 덕풍동 현대2차가 1000만원~1500만원, 신장동 하남유니온시티에일린의뜰이 1000만원 올랐다. 반면 평택(-0.03%), 안산(-0.02%), 이천(-0.01%) 지역은 하락했다. 평택은 비전동 동아모란이 250만원~500만원 떨어졌다. 안산은 월피동 현대2차가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5% 오르고 신도시는 0.01%, 경기·인천은 0.01% 등 미미한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은 업무지역이 인접한 도심권인 종로와 영등포를 비롯해 학군 지역인 노원, 양천 지역의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구별로는 ▲송파(0.26%) ▲종로(0.16%) ▲영등포(0.12%) ▲구로(0.11%) ▲강북(0.09%) ▲성동(0.09%) ▲노원(0.06%) ▲양천(0.05%) 지역이 상승했다. 송파는 잠실동 잠실엘스가 2000만원~5000만원 상승했다. 종로는 내수동 경희궁의아침이 2500만원 올랐다. 영등포는 신길동 래미안에스티움이 2000만원 상승했다. 구로는 신도림동 대림1·2차가 1000만원~20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3%)과 일산(0.02%) 두 곳만 상승했다.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은 보합을 기록했다. 분당은 야탑동 탑선경이 1000만원, 탑대우가 1000만원~2000만원 각각 올랐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1단지(대우, 벽산)이 500만원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의왕(0.13%) ▲구리(0.11%) ▲군포(0.11%) ▲부천(0.07%) ▲남양주(0.04%) 지역이 상승했다. 의왕은 내손동 포일자이가 500만원, 반도보라빌리지1단지가 1000만원 올랐다. 구리는 수택동 토평금호베스트빌2단지가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그 외 입주물량이 많은 파주(-0.22%), 안산(-0.05%), 하남(-0.04%), 평택(-0.03%) 지역은 하락했다. 파주는 다율동 대원·효성이 1000만원 내렸다. 안산은 월피동 현대2차가 1000만원 떨어졌다.
9.13 대책 발표 직전까지 이어져 온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는 일단 진정되며 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서 투자 수요가 한 발 물러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수요자도 연말에 발표될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을 기다리며 매수 시점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한편, 규제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요건을 강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로,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이 더욱 신중해지면서 매매 거래량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